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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줄에 묶인 반려견이 달려들어 어린 아동이 놀라 부상을 입은 사건
조회수1990
2023-05-26 10:18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견주가 반려견을 묶어 두고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반려견이 그 곳을 지나가던 아동에게 달려들어 아동이 이를 피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견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즐에 묶인 반려견이 달려들어 어린 아동이 놀라 부상을 입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가소101512






1. 범죄사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아파트 앞 화단 울타리 나무기둥에 자신이 키우던 생후 8년 된 믹스견을 묶어 놓고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위 개가 그 곳을 지나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원고가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머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자신의 개는 성대수술을 하여 짖지 못한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산책로는 폭이 4-5미터 정도 여유가 있어 원고가 피고의 개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원고가 이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만 8세의 아동인 반면 피고의 개는 성견으로 그 크기가 성인의 무릎 정도에 오는 중형견인 점, 피고의 개는 그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점, 원고가 피고의 개에게 도발 또는 유발 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 스스로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장소와 상황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갑자기 달려드는 개를 발견한다면 아무런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고 뒷걸음을 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인다. 

설령 당시 원고가 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라거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공격한 피고의 개 및 주인인 피고의 잘못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6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21. 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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