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해 기절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에 호송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사들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해 기절한 뒤 응급실에 호송된 후 의사들 폭행하여 징역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960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대구 남구에 있는 B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사인 피해자 C(27세)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이어서 의사인 피해자 D(25세)의 얼굴을 팔로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이어서 의사인 피해자 E(28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뒤로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바, 응급실 근무 의사 3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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