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던 대학생이 메신저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모멸적인 메시지를 보내 아동의 정신건상 및 발달에 해를 끼친데 대하여 아동학대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멘토링 수업을 하던 대학생이 메신저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16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아동(여, 13세)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던 중 2020. 9. 경 피해아동 어머니와의 다툼으로 멘토링을 그만 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메신저를 통해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다툰 대화내용을 캡쳐한 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메신저를 통해 4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상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환청 등의 증상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 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향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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