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532
1.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하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각종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달라고 의뢰한 후, 그 대가로 같은 달 총 3회에 걸쳐 2,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조된 위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 등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공문서를 공모하여 위조하였고, 이를 직접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조한 공문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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