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산역에 불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하여 ‘부산역 1층에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갔다’며 허위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 12명과 소방관 5명, 펌프차 1대를 부산역에 출동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30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사실은 부산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112에 전화하여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소속 경찰관 9명,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초량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5명, 펌프차 1대를 부산역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문원의 범죄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소방공무원이 출동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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