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고단4224]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B’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S5와 애플펜슬 2세대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조○○에게 마치 위 물품을 대리 구매하여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 S5와 애플펜슬 2세대 등 전자기기를 대리 구매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기기 등을 대리구매 한 후 판매하겠다는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4명을 기망하여 합계 66,51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91]
피고인은 2022. 3. 6.부터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C 게시판에 접속하여 ‘본인이 구매한 아이패드 4세대 및 애플펜슬을 배송지를 변경해주는 방식으로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위 물품들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을 기망하여 합계 16,73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97]
피고인은 2022. 12. 20.경 집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C’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합계 6,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19]
피고인은 2023. 1. 17.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C’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아이폰 13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지○○에게 마치 아이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의 판매대금 명목을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1.까지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561,8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798]
피고인은 2022. 12. 15.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C에서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위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패드에어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홍○○에게 마치 아이패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1.경까지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3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13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저질러 합계 9천여 만 원의 피해를 일으켰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확정적 고의, 범행횟수와 동기,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중하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