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76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차주이고, 피해자는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로 운전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순경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순찰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약 1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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