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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단 출입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인정한 사안
조회수2023
2023-07-12 10:37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단 출입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단 출입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41-1(분리), 2022고합418-1(병합)(분리) 







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투표소에서의 소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B는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투표관리관 F에게 “개인의 사인이 아니라 왜 관인을 사용하냐? 불법선거다”라고 소리치면서 기표소가 있는 단상을 옮겨 다니고, 이에 투표관리관이 위 투표용지가 적법한 투표용지라고 설명하면서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B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위 투표소에 들어온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선거관계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은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투표용지를 교부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직원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자리에 드러눕거나 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계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투표소 안에서의 소란한 언동 금지에 대한 제지 명령에 불응하였다.


(2)피고인의 단독 범행 – 투표소 무단 출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피고인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이 사용하는 인장이 아닌 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투표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이 아님에도 위 투표소에 들어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투표소 무단출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자 신분증을 제시하고 관계인으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무단출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설령 무단출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자로서 취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투표관리관 등 제지명령 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투표절차 상 하자에 관하여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소란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은 없었고, 소란행위릐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그 당시 언동이 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아님에도 무단출입하였고, 피고인의 소란한 언동에 관한 투표관리관 등의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그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으로서는 만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경우 혼자서 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정식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기회도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하여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투표가 진행 중인 투표소에서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우고 퇴거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③ 피고인이 투표가 진행 중인 투표소에 들어가 그 내부를 촬영함으로써 긴급히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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