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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배달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여 택시와 충돌한 사건, 택시 측 조합연합회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조회수1968
2023-06-29 09:57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배달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여 택시와 충돌한 사건, 택시 측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7380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E 소유의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E을 조합원으로 하여 위 택시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기도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피고는 D차량(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E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하던 중 위 택시 좌측의 흰색 승용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택시는 이 사건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흰색 차량은 이 사건 택시가 위 교차로에 집입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택시가 교차로를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 3대를 추월하다가 대향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보고 차로로 복귀하여 위 흰색 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중 다시 위 흰색 차량을 좌측으로 앞지르며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택시와 충돌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 좌측에서 오던 흰색 차량이 이 사건 택시에게 교차로 집입을 양보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하던 이 사건 택시 운전자로서는 위 흰색 차량 뒤에서 다른 차량이 위 흰색 차량을 갑자기 앞질러 이 사건 교차로에 집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흰색 차량을 앞질러 올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이외의 다른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택시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운전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피고는, 피고 측 보험회사와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20%로 보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택시 운전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살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산시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C 차량과 피고 운전의 D 차량 사이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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