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중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중 남편 살해 미수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32
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00년 경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한 후, 2003년 다시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나 피고인과 자녀들이 피해자로부터 30년이 넘도록 가정폭력을 당하자 '피해자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녀들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행동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찔렀으나 겁이나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급대원에 의해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전 피해자가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직접 신고 및 자수를 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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