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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유치장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한 사례
조회수2003
2023-08-29 10:46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다 마이크릴 집어던져 집기를 파손하고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체포된 후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자해를 시도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항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유치장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920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마이크를 그곳 테이블에 집어던져 부수고,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삿대짓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집어던질 듯이 들었다가 내려놓은 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또한 경찰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형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입감시키려 하자 입감을 거부하며 유치실 출입문에 머리를 들이받아 자해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았다.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영업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뇌수술 후유증 등 건강상의 이유가 반복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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