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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조회수2059
2023-07-14 15:53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4119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경북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같이 근무한 소방관들이고, 피고는 원고가 속한 팀의 팀장이다.
피고는 야간근무 중 원고를 포한한 직원들과 대화 중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였고, "앞으로 원고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마세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원고는 경북 소방서에 피고를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경북 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하였다. 경북 소방서는 원고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 등의 사류오 피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1)원고

피고의 별지 기재와 같은 성희롱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2회의 정신과상담을 받았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1년이상 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로 30,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은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다수이며, 원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자인데 공익신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1) 이 사건 성희롱, 성차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9. 5.부터 2023. 2. 23.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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