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불만은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아내의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서○○(여, 50세)과 2004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경 이후로 직업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피고인의 생활 태도에 대하여 핀잔을 들어왔고, 피해자에 대하여 막연히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억눌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B정미소’로 가 정미하여 가져오기로 하였고 위 ‘B정미소’로 가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고인의 생활 태도에 관한 핀잔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 B정미소에 도착하였고, 08:40경 그곳에서 정미할 쌀을 실어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핀잔을 듣자, 08:50경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다그치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분 동안 졸라 피해자가 그 무렵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을 통해 수호하려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마지막 애정마저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에 대해 나름의 불만은 있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으며 서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후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의 녹취서를 보면, 피해자는 목이 졸려 숨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음 소리와 끙끙거리는 소리를 반복하여 냈고, 이에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중단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를 죽이는 길을 선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피해를 당하며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동안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
3.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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