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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조회수1673
2024-08-30 09:41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손괴하여 실형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26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타고 온 피해자 D 소속 E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F이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는 피고인을 차에 태운 상태로 대전역지구대로 운전하자, 위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택시의 조향장치 부분을 걷어차는 등으로 그곳에 부착된 와이퍼 작동 스위치를 부러뜨려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판결 내용


피고인은 총 19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폭력 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거부 등의 죄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형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약 10개월 만에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죄의 경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과거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미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피고인에게 이번에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3. 선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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