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남성인 피고인의 출입에 항의하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세게 짓밟는 등 폭행한 후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형 집행종료일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3년 10월 29일 부산 동구 P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반복적으로 내리찍고, 발로 세게 짓밟아 피해자를 심각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112 구급대원의 구조로 목숨을 건졌으나,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적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이는 형량 결정에 일부 고려되었을 뿐, 감형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계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선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고, 형이 종료된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무차별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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