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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고객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홍보 블로그에 게시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조회수1777
2024-07-30 09:46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고객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홍보 블로그에 게시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무단으로 홍보 블로그에 게시

   대구지방법원 2023나303136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헬스트레이너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하여 제공하는 내용의 바디 프로필 촬영계약을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후, 같은 날 촬영한 사진 전체를 전송하면서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및 다음날 원고에게 잔금 입금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답변하지 않고 입금하지 않자 c에게 사유를 물었고, 원고가 컨셉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트레이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 보정과 잔금처리는 보류하겠다는’취지의 연락을 보냈고 원고는 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촬영한 사진 중 2장을 보정하고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일단 제가 2장 해봤습니다’라고 하였고, 같은 시간 c에게도 연락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메시지로, ‘어젯밤까지 결정을 못해서 한다 안한다 말씀을 못드렸다, 트레이너로부터 말을 들어서 기분 나쁘셨을 것 같다, 사진은 제가 원하던 컨셉과 맞지 않아서 보정본은 안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럼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답하였다.

C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이 사건 촬영물을 게시하였고, 원고는 블로그 게시물을 발견하고 C에게 사진을 얻게 된 경위를 물어 피고가 제공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촬영물이 C에게 제공되고, C이 블로그에 게시한 일련의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를 받았고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등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촬영물을 C에게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법원 판단

[불법행위의 성립]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촬영물을 C에게 제공한 행위는 바디 프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전문으로 촬영하는 바디 프로필 사진작가는 사진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사진이 타인에게 제공․반포되는 경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촬영 사진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수사단계에서 ‘법적으로는 확실히 모르지만, 사진을 직접 촬영한 사진작가도 그 사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정을 의뢰하지 않겠다고 하자 곧바로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하는 등 스스로도 바디 프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촬영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촬영물에서 원고는 속옷 차림이고 포즈 등으로 보아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촬영물을 타인이 보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한다고 하여 촬영물을 공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는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설령 촬영물을 공개하려는 의사로 촬영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타인에 의해 제공 및 반포되는 것까지 예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C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보내주어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C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으나 원고와 직접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입금이나 촬영본의 전송 모두 원고와 직접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이전에도 C으로부터 다른 고객들을 소개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C을 원고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혹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을 보내주어도 될 정도로 원고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원고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데다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해 들었으므로 원고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C이 원고를 설득해주기를 바라면서 C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바디 프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촬영물을 C에게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불법행위의 경위, 이 사건 촬영물에 원고의 신체가 노출된 정도, 사진의 개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다음 날인 2020. 7. 10.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2023.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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