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하여 동거 중인 81세 노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을 명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술에 취하여 동거 중인 81세 노모를 학대하고,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을 명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14 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박○○(여, 81세)은 친모자 관계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며, 피고인은 약 30년 전 이혼 후 피해자에게 자녀들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상태였다. 1. 노인복지법위반 가. 2023.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5. 18:40경 울산 남구 피해자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가 빨리 죽어야 편타”, “씨발년” 등의 폭언을 하며 냉장고 내에 있는 고추장 등 반찬통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위협 등으로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나. 2023.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9. 14:30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하고, 피해자에게 위협 등으로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다. 2023.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 18:20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가 죽어야 내가 편하다”라는 등 폭언을 하며 반찬통과 밥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피해자에게 위협 등으로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9.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1.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7.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3. 7.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금근지를 명한다.”, “3. 2023. 7. 1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3. 5.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임시조치 결정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6. 2.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물러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29. 저녁 시간경 울산 남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6. 2. 08:00경 울산 남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였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 차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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