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보험사기 무죄 판결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 발생 원인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침'이 아닌 ‘넘어져서 다침'으로 기재한 것은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기망행위로 보더라도 처분행위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장으로 근무하며, 보험 고객인 C의 아들 H가 전동킥보드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알고도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740,845원을 교부받았다.
3. 법원 판단
- 원심 피고인이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 초진차트를 누락시킨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하였다.
- 항소심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보험사에 의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험사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전동킥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고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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