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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업무상 조직개편을 이유로 지방 전보는 부당할까?
조회수49
2025-11-05 10:05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최근 기업과 단체에서는 조직 효율화를 명분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성'이라는 말이 모든 부서이동, 지역이동을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단법인이 재난구호 관련 부설르 개편하면서 기존 서울사무소 소속 직원을 파주시 물류센터로 전보시킨 사례입니다. 문제는 이동거리와 근무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직원들과의 협의나 실질적 필요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사단법인 A는 재난대응과 구호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서울에 본부 사무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위해 재난대응 인력과 구호물류 인력을 통합한다는 이유로 조직개편을 추진했고 기존 서울사무소 F팀 직원을 파주시의 북부센터로 이동시키는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보 대상이 된 직원들은 모두 수년간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해왔고 근로 계약서상 근무지 역시 지정 사무실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서울 근무를 전제로 채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의 통근시간은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일부는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1시간 내 출근해야하는 업무 특성 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A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조직개편이 곧 업무상 필요성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사단법인이 제시한 개편 사유는 내부 계획 수준이라 실질적인 효율성 개선이나 현장 대응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서울사무소와 물류센터 간 협조체계가 기존에도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었고, 다른 센터에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점을 보면 특정 직원들만 전보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전보의 필요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들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인정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이나 전보를 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상 신의성실 원칙이 지켜질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든 요소가 미흡한 판단이기에 실질적으로는 특정 인력만 이동시킨 불균형한 조치였고 업무의 효율성 또한 떨어졌습니다. 근로자가 장기간 동일 장소에서 근무하며 형성한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는 단순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단순한 내부 이의 제기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행정소송까지 단계별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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