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대형마트를 가거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주 좋은 위치에서 많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구획된 주차구역은 생각보다 많이 주차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신체적 불편함을 가진 이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가 바로 장애인 주차표지의 위조 및 부정사용입니다.
가끔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실제로 장애인주차표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표지는 대체로 단순한 인쇄물 형태이며 차량 앞유리에 부착만 하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고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자동 인식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히 근절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반 컬러프린터기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했습니다. 검은색 네임펜으로 본인이 소유한 카니발 승용차의 차량번호도 진짜처럼 기입했습니다. 이후 이 표지를 차량 유리에 부착한 채 공공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실사용까지 이뤄졌습니다. 피고인은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문서 위조를 하고 이를 실제로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 225조 공문서위조와 229조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두 범죄는 경합범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비영업적, 비 조직적 공문서 위조로 제 1유형으로 분류되고 권고형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로 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징역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부과하며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일반적인 인쇄물이더라도 공문서의 외형과 내용을 모방해 실제로 사용한다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직인이 있어야만 성립하는것이 아니라 외관상 일반인이 봤을 때 진짜처럼 보일 정도의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성립됩니다. 주차편의를 위해 단순하게 생각하고 범죄를 시작했을순 있더라도 공문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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