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용양신청 중 '중앙선 침범'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을 불승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법규 위반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원고는 한 설비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로 덕트 설치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러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외근중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에 맞은편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사지마비와 척수손상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2항에 따르면 고의나 자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냐고 본다면 그것이 단순한 부주의 수준이 아니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고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발생하고 교차로 구조상 시야 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상대 차량의 속도를 오판한 점, 사고 위치가 통행량이 적은 도로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원고의 행동은 단순 과실에 가까우며 고의나 중대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고가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중 사고를 당한것은 통상 수반되는 업무상의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고의 원인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일반적인 위험인지 아니면 고의나 자해, 범죄수준의 중대한 행위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공단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만으로 산재를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법원이 이처럼 업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재해 여부를 다시 들여다 보기도 합니다.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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