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법률칼럼] 1500만 펫팸족 시대, 관리 소홀로 인한 아파트 사고 판결
조회수185
2025-09-23 11:00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바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넘어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생활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국내에서 키워지는 반려견은 540만 마리, 반려묘까지 합치면 760만 마리를 넘습니다. 더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전체 인구의 2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 실제 양육 인구는 1,5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 역시 2022년 약 8조원에서 2032년에는 20조원을 넘길것으로 전망될 만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지켜야 할 에티켓 또한 커졌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공간에서 엘리베이터나 복도는 좁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반려견이 잠시 흥분해 짖거나 달려드는것만으로도 이웃 주문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이 갑작스레 달려 드는 바람에 주민이 넘어져 중상을 입으면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고령의 여성으로 평소와 같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고가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가 주인과 함께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려견들이 낯선 사람을 보고 흥분한 듯 짖으며 원고쪽으로 달려든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물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원고는 순간적으로 몸을 피하려 뒷걸음질 치다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척추압박골절 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치료기간이 12주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던 터라 회복은 더디고 치료가 장기화 되어습니다.


사고 이후 피고는 형사절차에서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입은 손해는 치료비, 개호비, 향후 치료비 등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주의의무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반려견은 평소 순한 성격을 가진 종이라 하더라도 낯선 환경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돌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처럼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주변인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인은 목줄을 짧게 잡거나 필요하다면 직접 안는 방식으로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반려견 두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려견들이 짖으며 원고쪽으로 달려드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던 부분은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라는게 법원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변론 과정에서 반려견이 실제로 공격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놀라 스스로 뒷걸음질하다 넘어져 다친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려견의 돌발 행동 자체가 사고를 유발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단순히 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의 건강 상태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고령의 나이로 골다공증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습니다. 의료 감정 결과 원고의 부상에는 이 기존 질환이 약 30% 정도 기여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부상이 이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판결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는 치료비, 보조기, 개호비, 향후 치료비 등과 같은 재산상 손해와 고통에 따른 위자료입니다.

치료비의 모든 비용은 약 2,800만원 정도이며 이 중 기존 질환이 30% 정도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기에

총 금액의 70% 정도를 피고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이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려견이 직접 사람을 무는 등 신체적 공격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발 행동으로 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 처럼 아파트나 엘리베이터, 복도는 누구나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려견이 가족의 일원으로 사랑받는 존재일수록 주인의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함께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분쟁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개는 안물어요"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언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울산변호사 #울산법률상담 #울산손해배상 #울산민사소송 #울산강앤강 #반려견사고 #반려동물사건 #반려동물에티켓 #엘리베이터사고 #반려견책임 #손해배상청구 #과실치상 #민사소송전문 #위자료 #공용공간 #펫팸족 #반려견양육 #아파트분쟁 #엘리베이터안전 #반려견사회화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훈련 #반려동물예절 #펫티켓

052-258-9384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CTM빌딩 2층 201호
사업자 등록번호 : 612-19-24694

© 2019-2025 KANG & K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