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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재물손괴 무죄 판결 사례
조회수1640
2024-10-15 14:13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재물손괴 무죄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손괴 무죄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374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에서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5평 정도의 바닥을 삽으로 파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법원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 바닥을 파내는 공사를 한 일시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러한 공사를 한 일시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관리자인 C이나 D의 신도 G도 피고인이 공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았던 건물 상태에 관한 기억을 토대로 그 이후인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 공사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한 시기가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사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한 일시가 D의 주지가 바뀐 이후인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사이라 하더라도, 증인 F의 법정진술과 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F은 D의 주지로 재임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과 거주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리를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고, D 주지의 그와 같은 허락은 주지가 변경된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건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것은 난방시설이 전혀 없는 건물에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라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온돌시공에 관하여도 허락을 받은 것이라 여겨 공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판결


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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