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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경상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사서류 절취한 사례
조회수1681
2024-10-04 14:00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경상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사서류 절취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사서류 절취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87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경상남도청에서 실시한 ‘제3회 전문경력관(나군) 창원시 비상대비·화생방’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 위 임용시험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예정된 최종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중 미리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격시 다른 응시자들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청 인사과에 침입하여 위 임용시험 관련 서류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도청 종합민원실 위쪽 난간에 올라가 위 도청 2층에 있는 행정과 사무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찢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도청 2층에 있는 인사과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캐비넷 열쇠를 이용하여 캐비넷 시정장치를 열어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서류들의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위 서류들을 싣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이나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앙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상남도청 건물의 구조와 피해 문서가 보관된 대략적인 장소를 미리 염탐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불량하고, 사다리를 타고 건물을 올라 창문의 방충망을 뚫고 침입하는 등 수단․방법 또한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문서는 임용시험계획과 수험생들의 응시원서 및 그 결과에 대한 공문서들로, 미리 유출되는 경우 자칫 해당 임용시험을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의 그간의 노력이 전부 수포로 돌아갈 잠재적 위험성이 있었던 점,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키워 합격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합격자를 포함한 다른 수험생들의 응시원서를 커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고 이로써 해당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들이 정성스레 작성한 응시원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해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가 뜻밖에 공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까지 컸던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침해된 공익도 상당히 중하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을 통해 재범 내지는 모방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3. 공소기각 부분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인 문서개봉의 점에 대하여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4.  판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서개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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