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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례
조회수1720
2024-09-23 09:23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5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징역을 받아 항소했으나 기각
   광주지방법원 2022노359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각 범행의 내용과 그 유사성, 시간적 간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폭행의 습벽도 인정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3. 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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