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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조회수1683
2024-09-11 13:12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음주측정거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해당 사건에서는 검찰이 애초에 공소사실에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적지 않은 탓에 유죄가 될 사건을 무죄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음주 측정 요구를 사고 현장에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기한 사실관계가 피고인의 실제 범행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원래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기소했지만, 사실은 사고 현장이 아닌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이 요구되었고 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은 시인했지만,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받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1심 법원은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결국 1심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고 피고인이 죄가 없는 게 아니지만 공소사실이 범행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음주 측정 거부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고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를 요구하는 이상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검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2015도5115 판결에서도 역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절차와 관련된 위법성 문제로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음주 감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적절히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체포 과정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음주 측정 거부 행위가 위법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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