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살해 협박편지를 보낸 자가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게 살해 협박편지 보내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651 1. 범죄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 우편함에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피고인을 자주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층간소음으로 살인나는 이유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뒤없는 인생이라 당신에게 최대 고통을 선사할겁니다. 계속 짜증나게 하세요. 정신병자니까 일관적이어야죠. 언젠가 짜증이 쌓여서 당신 해코지 할걸 기대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세요. 참고로 생활소음은 짜증 안나니까 쿵쿵거려주세요. 아 한가지 걱정인게 한글 읽을 수 있죠?’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 온 날부터 밤새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이웃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방해하였다. 더구나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우편함에 끔찍한 내용이 담긴 협박편지를 넣어두었는바, 협박의 내용과 수법 등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보호관찰소에서도 “보호관찰기간 중 폭력 습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이 계속되는 등 범죄행위를 계속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판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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