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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협력업체에 근무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품의 제조방법을 찍어뒀다가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했다면 이는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
조회수1645
2024-10-21 09:46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형사3부는 2024년 5월 3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간략한 요지는 협력업체에 근무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품의 제조방법을 찍어뒀다가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했다면 이는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A 씨가 자신의 새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A 씨가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또다시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1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A 씨가 촬영하고 보관한 제조 방법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제조 방법이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정보이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기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더불어 A 씨는 회사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받았고, 이를 퇴사 후에도 지켜야 했다는 점을 대법원은 강조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비밀유지협약(NDA)을 요구하는데, 이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특히 퇴사 후에도 그 의무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직장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결국 A 씨는 자신이 다루던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활용한 것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비슷한 사례로 2012년 대법원 판결(2010도11568)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영업비밀을 다루는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는데, 한 직원이 이전 직장에서 취득한 기술 자료를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반도체 제조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기술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기술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상당한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된 정보라는 점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이전 직장에서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이 명백한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두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은,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연구개발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고지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은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밀유지의무를 가볍게 여기거나 이전 직장에서 얻은 정보를 새 직장에서 활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의 경영이나 경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직 시 이전 직장에서 취급했던 정보를 사용하려는 유혹이 있더라도, 법적 책임을 고려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 판례들이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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