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직장동료에게 대신 허위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km 구간 피고인이 소유하는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동료인 D에게 그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법원 판단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수사기관의 진실발견을 저해하였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3. 선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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