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계약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행위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얼마나 중요한 요건인지 명확히 하면서, 구 집합건물법(2020년 2월 4일 개정 전)을 기준으로 그 법적 요건과 취지를 재조명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 계약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수적인 공용부분 관리 행위에서,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을 다뤘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용부분 관리와 관리단집회의 결의 필요성
구 집합건물법(2020년 개정 전)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이 결의는 공용부분 관리 행위의 필수 요건으로,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변경 사항은 특별결의(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며, 관리 사항은 일반 결의로 결정됩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한해 공용부분 관리 행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을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으로 간주하며, 원고가 결의의 부재를 알지 못했음을 근거로 계약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을 단순한 대표권 제한이 아닌, 공용부분 관리 행위의 본질적 요건으로 해석했습니다.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공용부분 관리 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관리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수적인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한 계약 체결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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