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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피난구 유도등의 관리에 관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조회수1526
2024-11-08 05:43



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건물의 관리소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이 건물 각층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이 불상의 시점에 가벽으로 사무실로 구획되어 해당 사무실 밖에서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피난구유도등을 볼 수 없는 등 그 기능이 폐쇄, 차단되어 있음에도 건물소유자에게 위 소방시설의 개수, 이전,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난구 유도등의 관리에 관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241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B 빌딩의 관리소장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건물의 피난구 유도등이 가벽으로 인해 특정 사무실 내부에 위치하게 되어 피난구 유도등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이 소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이전 및 수리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난구 유도등이 가벽에 의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된 상태가‘소방시설의 폐쇄ㆍ차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소방시설 폐쇄 또는 차단에 대한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둘러싼 전문가 의견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양형

피고인은 문제 상태가 20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며, 관할 소방서 및 관련 업체도 위법성을 지적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이를 위법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태를 위법으로 평가하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4.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업무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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