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모가 술에 취하여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친모가 술에 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영아 숨져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838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인 후 20cm 높이의 매트리스 침대 위에서 오른팔 베개를 해주고 함께 잠을 잤다. 피해자는 생후 100일된 영아로,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떨어질 경우 질식사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모는 잠을 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잘 살펴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트리스 침대 아래로 떨어져 방바닥에 얼굴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하고, 같은 날 사망하게 하였다.
2. 양형
생후 약 10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영아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과실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큰 죄책감과 후회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선고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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