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후 음주운전을 하면서 도주하여 경찰차의 추격을 당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 및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살인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합29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이유로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사건 직후 도주 중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년 1월 28일, 원룸 주거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이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격을 받았으며, 경찰차를 손상시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보상을 한 점을 참작되었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있으나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할 정도로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4. 주문 1)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의 회칼을 몰수한다. 3)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한다. 4)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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