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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타인이 작성한 허위사실유포도 명예훼손 인정
조회수1628
2024-11-15 09:38



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SNS 등과 같은 온라인에서의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케이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법원 2020도920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작성하지 않은 글이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타인이 작성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였고, 피해자가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1년 이상 게시물을 유지하였는데요. 피고인들의 위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결국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서 개인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과 관련하여 피해자 법인의 분사무소가 탈세 등 불법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문제된 분사무소는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위한 것으로 의심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기에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에는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어도, 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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