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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정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조회수1561
2024-11-06 09:14



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장기출장 중 출장지 부근에 있는 자가에서 통근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사용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위 처분사유와 다른 처분사유를 합하여 내린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734





1. 사건 개요

원고(A)는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공용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수당을 부당 수령한 행위로 인해 2023년 6월 13일 경상북도경찰청장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원고는 태풍 힌남노 피해 수사전담팀 소속으로 자택이 출장지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공무 목적상 필요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공용차량을 개인적 출퇴근에 사용하는 것은 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다른 수사관들이 출장지 근처 숙소로 이동할 때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것과 자신이 자택으로 이동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공용차량 사적 이용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견책 처분이 합법적이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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