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 경마처장인 피고인A가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지원자의 발표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위원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이를 제출·사용하는 방식으로 예비 조교사로 선발되게 함으로써,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평가 및 선발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하고 선발심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저해하고 다른 지원자들의 공정한 선발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판단하여,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기업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평가 및 선발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1노3841
1. 사건 개요 피고인 A, B, C는 2019년 개업 조교사 선발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A가 B와 C의 발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하게 한 후 심사에서 이들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피고인 A가 심사위원으로서 발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하여 피고인 B와 C가 유리하게 평가받게 한 점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었고,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선발 심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C에 대해서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심사위원의 지위를 악용하여 사전 검토 및 수정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조교사 선발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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