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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어디까지 협박으로 볼 수 있을까? 공갈미수 사건 판결
조회수1586
2024-12-02 14:55




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공갈미수 사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협박과 공갈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며, 권리 실현과 권리 남용 사이의 경계를 심도 있게 논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여성)은 피해자(남성)와 지인 관계로,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칼부림이 날 수도 있다" 와 같은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공갈미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준강간상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합의금 요구가 정당한 권리 실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합의금 요구인지, 아니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려는 불법적인 시도인지에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발언을 해악의 고지로 판단하여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원심은 이를 정당한 권리 실현의 범위를 넘은 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공갈미수죄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 요구를 넘어,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협박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이 준강간상해 피해 주장과 관련된 고소권 행사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한 합의금 요구가 불법적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준강간 피해가 허위로 입증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고 고소와 합의금 요구를 병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칼부림이라는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었지만, 이는 사건 당시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공갈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과장되었을지라도 피해자가 가한 폭력과 사건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피고인의 발언은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았으며, 공갈미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준강간상해 피해 주장에 기반한 고소권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노린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소권은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필수적 도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고소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요구가 모든 경우에 협박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형사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고소권 남용으로 오해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권리 실현과 법적 분쟁의 경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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