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영강습 중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수영장에 내던지고 수차례 물에 빠트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혐의사실
피고인은 “F” 유아수영반 강사이고, 피해자 G는 위 센터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고 있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위 센터 수영장에서 피해아동이 강습시간에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① 피해아동의 다리와 오른팔을 동시에 잡아들어 피해아동을 성인용 풀에 빠트렸다. ② 성인용 풀에서 빠져나와 유아용 풀로 돌아온 피해아동에게 수영킥판을 돌려주지 않았다. ③ 피해아동이 성인용 풀 옆에 있는 다른 수영킥판을 가지고 돌아오면 이를 빼앗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 하였다. ④ 피해아동이 유아용 풀 물속에 있는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매달리면서 수영킥판을 달라고 하자 피해아동의 왼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고 피해아동을 옆으로 던졌다. ⑤ 피해아동이 수영킥판을 계속 달라고 하자, 피해아동을 들고 물 밖으로 나가 성인용 풀에 가서 자신의 어깨 높이까지 피해아동을 들어 올린 다음 내동댕이치듯 피해아동을 물속에 던졌다. 등
2. 양형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자이고 피고인에 의해서 보호받아야만 할 피해아동이 일시적일지 평생 갈지 알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도록 할 정도의 과격하고 연속적이며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이며 폭압적인 가혹행위를 오히려 피고인이 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이 끝날 때의 최후진술과 판결선고 직전 제출한 반성문에서조차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사람이 과연 앞으로 다른 아동에 대한 수영강습을 지속하여도 되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인 점,
3. 판결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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