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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키우던 강아지를 유기한 피고인 벌금형 선고
조회수1524
2024-11-12 17:25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유기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키우던 포메라니안 강아지 한 마리를 광장의 벤치에 목줄을 묶어 두고 유기하였습니다.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상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임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하였고,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태도 등이 양형에 참작하였습니다.



3. 주문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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