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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일명 ‘싸커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품을 강취한 사례
조회수1528
2024-11-01 16:18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음에도 축구선수 출신으로 ‘싸커킥’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급소 부분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반항 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물품을 강취하였으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재차 발로 차고 밟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명 ‘싸커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품을 강취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40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4년 2월 6일, 부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를 대상으로 강도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려는 의도로 칼을 구매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며 살해를 시도하였으나, 행인의 신고로 피해자는 구호되었고,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약 7분간 주먹과 발로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축구선수 출신으로, '싸커킥' 방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차는 등 잔혹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하악골 골절 및 안와파열 등의 중상을 입었으나, 응급 구호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3. 법적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강도살인을 시도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였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살인의 고의 부정, 심신미약 상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양형

피고인은 이미 누범 상태였으며, 과거에도 강도강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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