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다211345)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설정이 강행법규를 잠탈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를 다룬 사례입니다.
강행법규란?
강행법규란, 국가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규를 의미합니다. 강행법규는 개인 간의 계약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내용을 무효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강행법규에 반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로 간주됩니다.
강행법규는 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예시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소비자보호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는 주로 고용주와 근로자 또는 사업자와 소비자와 같은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관계에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사건개요
피고는 2012년 설립된 택시회사로, 기존 합자회사로부터 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정액사납금제를 적용받으며 근무한 택시운전기사들로,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문제를 소송으로 제기했습니다.
특히 2012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월 60시간으로 설정되었는데, 원고들은 이 설정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의 불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2012년 임금협정 당시 설정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시 시간당 임금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기시간, 준비시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가 설정한 1일 3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실태와 크게 불일치하며,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로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며, 소정근로시간 설정이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 근로시간과의 불일치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는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그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판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임금협정은 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반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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