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징역 2년형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범죄 피고인은 ‘G’ 소속 일용노동자로서, 위 C 소장인 피해자 D가 소개해 준 업체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업체에서 젊은 사람을 보내라고 해 인부를 교체해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C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C 건물에 불을 지르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 뒷문과 연결된 화장실에 들어간 후, 일회용 라이터로 미리 가지고 간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불길이 건물에 번지기 전에 발견하고 진화하여 불길이 거주지 전체에 옮겨 붙지 않고 쓰레기봉투와 화장실 바닥 타일을 태우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양형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조기에 진화하지 않았다면 큰불로 이어져 중대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3. 판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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