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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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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3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조회수1524
2024-11-05 13:09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3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300만 원 편취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414, 480(병합)







1. 범죄사실


『2018고단414』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허리, 다리가 아파 수술을 받아야 하니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술 등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 없었고,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고인 명의 I 계좌의 잔액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실제 잔액이 153원에 불과하였으며, K 계좌의 잔액증명서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조한 것으로서 K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티비’에서 별풍선을 구입하는 데에 약 2억 원 이상을 소비하여 탕진하거나, 생활비,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2억 2,34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I의 잔액확인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조한 I 명의로 된 잔액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K 잔액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여, 잔액증명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조된 K 명의로 된 잔액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480』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아는 형인 N으로부터 BMW M3 차량을 싸게 사게 해주겠으니 계약금 등 차량 구입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티비’에서 별풍선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양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거액의 금원을 대부분 별풍선 구매용도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판단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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