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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장기각 시 압수물 반환 지연될 경우 추후 증거능력 박탈 가능성
조회수1633
2024-12-19 09:32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 중 2024.10.08선고 2024도 10062판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영장청구와 기각, 증거물로서의 영향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은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압수물을 통해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장이 기각된 경우 압수물 반환의 의미와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개요


수사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긴급 상황에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습니다. 이후 사후적으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다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형식적으로 반환 후 재압수를 시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한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압수물은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영장이 기각된 물건을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해당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위법성이 적법절차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이 기각된 즉시 압수물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반환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를 다시 압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반환을 지연시켰습니다.


반환을 가장한 형식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압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잠탈한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형식적으로 반환 후 다시 압수하는 방식은 영장주의를 우회하려는 부적법한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압수물 반환의 적법성과 증거능력과 적법절차의 잠탈 행위를 근거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피의자 모두에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며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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