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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 진실과 공익의 보호
조회수1660
2024-12-11 14:50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을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 보도에서의 진실성과 공공성, 그리고 명예훼손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갑 주식회사(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로 인해 전직 국회의원인 병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기사삭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기사는 병이 과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허위자백을 하여 관련자들이 중형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병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법적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헌법 질서와 정권을 전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폭력이나 무력 행위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에서 규정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로, 민주주의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신군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과 독재 정권의 정략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관계자들이 내란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김대중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는 조작된 것으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언론의 자유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보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표현에서 약간의 과장이나 수사적 표현이 있더라도, 보도의 본질적인 부분이 진실과 합치된다면 진실성이 인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보도의 내용, 표현 방식, 대상의 공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성을 판단합니다.

병은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공적 인물로서, 기사의 내용은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언론사가 기사 작성 당시 진실성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보도가 있었으나 병이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론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기사가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는 점과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들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기사 삭제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그리고 개인의 명예가 보호되는 상황에서 보도 내용이 공익적 사안에 해당하고, 진실성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는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의 정확성과 공익성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 및 언론 보도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법적 전략을 제공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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