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2020도15212)을 살펴보겠습니다.
◈ 구 청탁금지법이란? 구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명칭으로,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흔히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 구 부정청탁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각급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관계자 : 공공기관의 임직원(공기업,준정부기관 포함) 언론인 및 언론사 관계자 :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사 등 언론분야 종사자 포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특정 업체의 점수를 과다하게 부여하도록 요청받아,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구 청탁금지법은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부정청탁 자체를 규제하며, 이를 공직자가 수행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회수선별업체로부터 점수 과다 부여 요청을 받았으며, 이 요청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업무 지침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5호의 ‘법령’에는 법률, 명령, 조례뿐 아니라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도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한 내부 업무 지침이나 처리 기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목적과 형평성을 명백히 위반했기에 청탁금지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의 권한 남용 및 특정 청탁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례로, 구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서 청탁에 따른 불공정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권한 남용 행위가 법령과 업무 목적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중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부 업무 지침의 위반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강조합니다.
◈ 구 부정청탁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각급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관계자 : 공공기관의 임직원(공기업,준정부기관 포함) 언론인 및 언론사 관계자 :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사 등 언론분야 종사자 포함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청탁금지법 위반, 권한 남용 등 공직자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명확한 법률 자문과 사건 대응을 제공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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