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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성매매알선으로 벌어진 범죄수익, 추징 가능 범위
조회수1530
2024-11-27 10:58


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성매매알선 범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범죄수익 추징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범죄수익과 비용 지출을 구분하며, 법적 추징 가능성을 세부적으로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성매매알선 범죄의 주범이 공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건에서, 이 급여가 범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따라서 추징이 가능한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범은 성매매알선을 통해 범죄수익을 얻었으며, 공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 급여가 단순히 업무 수행에 대한 비용 지출인지, 아니면 범죄수익의 분배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행위에서 발생한 비용과 수익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판단했습니다.



범죄수익의 성격

주범이 지급한 급여의 성격

공범에게 지급된 금액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단순 비용 지출이라면, 이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추징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범의 실질적 이익

공범 직원이 성매매알선 행위의 대가로 급여를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경우,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률

성매매처벌법 제25조

범죄수익이 공범들에게 분배된 경우 추징할 수 있지만, 단순 비용 지출에 해당하는 급여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공범 직원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해 받은 보수는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으로 간주되며, 이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범의 비용 지출에 불과한 금액은 추징 대상이 아니지만, 공범의 실질적 이익이 된 금액은 추징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알선 범죄에서 수익과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범죄수익 추징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사례입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성매매알선, 경제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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