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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금전거래, 투자인가 대출인가?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
조회수1528
2025-01-07 09:30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금전 거래는 개인과 기업 모두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자율이나 계약 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자제한법은 금전 거래를 규율하며 불공정한 이자를 막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금전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 성공이나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선고된 2023다272289 판결은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지급받은 상대방 사이의 계약이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율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금전 거래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1년 1월 10일, 원고(갑)는 피고들(을 등)과 사이에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며, 피고들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원금 1억 원과 이익금 1억 원을 더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에는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여부와 같은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금 1억 원만 반환했으며, 원고는 계약에서 정한 이익금 1억 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금전을 지급한 채권자는 원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금전을 지급받은 채무자는 원금 반환 외에도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단순한 금전 지급 계약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의 성격에 따라 이자율 제한, 계약 유효성, 형사적 책임 등 중요한 법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이란?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현재 연 2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현행 대통령령 연 20%]


제2조 제3항 초과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제8조 제1항 초과 이자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투자수익 지급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단에 불복한 피고들은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정의에서는 민법 제598조에서 규정한 것으로, 금전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수량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만약 금전을 지급받은 자가 원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원금 전액 반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금전 지급 경위,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한 이익의 성질 및 방법, 통상적인 거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느냐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과 관계없이 원금 1억 원과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사업 성과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익금 1억 원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현재 대통령령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원금 1억 원에 대해 약정된 이익금 1억 원은 이를 현저히 초과합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며,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의 성격과 법적 규율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만약 금전거래에서 원금 반환이 보장되고 추가로 조건 없는 이익 지급이 약정되었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는 무효이며, 초과 이자를 수취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분쟁에 직면한 경우,

계약의 성격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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