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위임사무를 맡겼던 사람에게 수익금을 돌려받는 시점은 종종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나 매매처럼 금액이 큰 경우, 계약 종료와 함께 수익금 반환 문제로 얽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2024년 11월 14일 선고된 2021다215060 판결은 위임계약 종료 시점과 반환 의무를 다룬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위임A씨(甲)는 B씨(乙)와 함께 상가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상가의 임대 및 관리와 아파트 매도를 위임하였고, 이후 B씨는 아파트 매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상가 임대와 관리에 대한 위임을 해지하며 B씨를 상대로 상가의 임대 수익금과 아파트 매도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위임 종료 시점부터 지급 완료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주요 쟁점은 "위임계약 종료 시, 금전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가"였습니다.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 및 물건을 위임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반환 시점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로 보며 반환 범위 역시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임계약 종료 시점에 B씨가 A씨에게 상가 임대수익금과 아파트 매도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B씨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A씨의 이행청구 이후에야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임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이행을 지체하면 위임 종료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수임인이 반환해야 할 금전의 범위는 위임 종료 시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위임인은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위임계약 관련 분쟁에서는 반환 의무의 발생 시점을 중요시 합니다.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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