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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행정소송
조회수1377
2025-02-28 15:15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적절한 장해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근로자가 장해등급을 6급으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2024구단50608는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기존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한 판결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산업재해 장해등급 평가 기준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 씨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프레스기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측 손가락 5개가 절단되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치료를 받은 A 씨는 엄지손가락을 접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1수지는 강직(제 기능을 못 함), 2, 3, 4, 5수지는 첫마디서 절단”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상태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7급 6호)’과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0급 10호)’에 해당하지만, ‘1, 2지 포함 3, 4, 5수지 중 2개 이상의 손가락 상실(6급 8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씨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본인의 장해 상태가 6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해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제6급 8호: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해 4개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

제7급 6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해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

제10급 10호: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해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


중복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1단계 상향할 수 있으나, 조정된 등급이 명백히 다른 장해 기준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 장해 상태를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4개의 손가락이 완전히 절단, 엄지손가락은 남아 있지만 기능이 90% 이상 제한됨(운동범위 정상 140도 대비 10도만 가동 가능), 사실상 엄지손가락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으로 평가했습니다.


A 씨의 장해 정도는 제7급보다 더 중하지만, 제6급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A 씨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4개 손가락을 잃었고, 엄지손가락도 기능을 거의 상실했으므로, 단순히 제7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조정기준 적용이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장해가 제7급보다는 분명히 중하지만, 제6급과 비교했을 때 본질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기에 장해등급 6급 8호를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법원은 기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6급 장해를 인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가락 절단의 경우 단순한 개수 기준이 아니라, 남아 있는 손가락의 기능과 노동력 상실률을 함께 평가 했습니다.


장해등급은 산재보험 보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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